[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동구청은 2023년 개인분 주민세를 13만7천건, 1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액은 1만2500원이다. 특히 2021년부터 기존 8월에 고지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이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31일까지이며,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이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주민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납부, ARS(080-788-8080)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8월 주민세 납기를 맞아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등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고지서 발송 등 납세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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