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장종용)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을 맞아 100,931건 11억29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0일 우편발송한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은 자치단체 구성원에게 1년에 한 번 회비적 성격으로 부과되며, 포항시가 조례로 정한 금액은 1만1천원(교육세포함)이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포항 북구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1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된다.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었더라도 80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하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자인 세대주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부모 등 성인이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원으로 있으면서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한 경우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CD/ATM기, ARS(☎1588-5260),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가상계좌 이체, 카드납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장종용 북구청장은“개인분 주민세 납부는 포항시민에게 부여되는 의무이면서 포항시민 자격으로 행사하는 권리의 상징성도 크기에 소중한 세금이 우리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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