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세열기자]문경시는 오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문경시 농어민수당 하반기분 30만원을 지역농협 및 지점에서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지급한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 농어민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지역농협 및 지점을 방문해 하반기분 3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문경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된다. 문경시는 올해 상반기분을 9539 농가에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는 9524 농가에 총 28억5천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과 집중호우·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운 농가의 생활이 이번 농어민수당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안정되길 바라며,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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