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지난 7일부터 한 달간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동서 2길 1,2주차장과 염매시장 1,2주차장까지 유료화 공영주차장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의성읍 시가지에는 총 4곳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유료화로 운영중인 이들 주차장들은 유료화 이전 장기주차로 심각한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었다.유료화 이후 염매시장 1,2주차장의 경우 주차면 수 대비 최고 600%의 일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기에 주차회전율이 상당히 높은 곳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또한, 일 1회 2시간 무료 주차시간으로 운영돼 인근 상가를 방문하는 이용자는 주차에 대한 부담 없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특히, 주차장 출입구 주변의 경우 불법주정차로 인해 사각지대가 형성돼 차량 입·출차 시 이용자들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만큼 성숙한 주민의식이 요구된다.김주수 군수는 "앞으로 유료화 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 근절과 나아가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