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지난 7일부터 한 달간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동서 2길 1,2주차장과 염매시장 1,2주차장까지 유료화 공영주차장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의성읍 시가지에는 총 4곳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유료화로 운영중인 이들 주차장들은 유료화 이전 장기주차로 심각한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었다.유료화 이후 염매시장 1,2주차장의 경우 주차면 수 대비 최고 600%의 일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기에 주차회전율이 상당히 높은 곳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또한, 일 1회 2시간 무료 주차시간으로 운영돼 인근 상가를 방문하는 이용자는 주차에 대한 부담 없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특히, 주차장 출입구 주변의 경우 불법주정차로 인해 사각지대가 형성돼 차량 입·출차 시 이용자들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만큼 성숙한 주민의식이 요구된다.김주수 군수는 "앞으로 유료화 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 근절과 나아가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