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자진 신고·납부의 달이다.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주민세(사업소분)을 원활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대상자들에게 ‘신고 납부서’를 발송하고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사업소분)”은 그동안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하고 신고·납부토록 통일했다. 납부대상자는 올해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기본세율’ 5~20만원(법인의 경우 자본금액에 따라 차등)과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율’ 1㎡당 250원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8월 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특히 지난 3년간(2020년 ~ 2022년) 관내 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기본세율’분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면제하여 왔지만,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남구청은 납세자들의 자진신고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신고납부세액을 기재한 간편신고·납부용 ‘신고 납부서’를 8월 7일 우편발송 했다. 이 납부서를 8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납부서를 받지 못 하였거나 납부서상 자본금, 연면적 등이 현황과 상이한 경우 구청으로 방문 신고 또는 위택스 등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원기호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이 이번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시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필히 8월말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전화(1588-5260) 및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사 앱(페이코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 시세팀(054-270-6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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