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지난달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이 해병대 지휘부의 무리한 지시 탓이라고 8일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이 소속됐던 중대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동료 병사들의 제보 등을 근거로 자체로 재구성한 사고 경위와 원인 분석을 발표했다.센터는 "이번 사고는 임성근 사단장 이하 해병 1시단 지휘부가 대민 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센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지난달 18일 채 상병 소속 부대 해병대원들은 안전을 위해 물에 들어가지 않은 대신 1열로 서서 수면 위 부유물을 확인하거나 풀숲을 뒤지는 방식으로 수색했다.수색을 마친 뒤 오후 4시22분께 중대 카카오톡 대화방에 "1열로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실시할 것"이라는 임 사단장의 지시사항이 전달됐다.센터는 "당일 숙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대화방에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이 지시는 같은 날 저녁 점호 시간에도 반복해서 전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된 장병이 떠들거나 웃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카프로 얼굴을 두르라는 지시도 내려왔다고 센터는 전했다.또 이날 저녁 점호 이후에 `(수색 중) 장화를 착용하라`는 복장 지침에 중대 간부들이 안전 재난수칙상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선 안된다며 전투화를 신어야 한다고 상부에 건의했지만 묵살됐다고 센터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