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8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모욕하고 침을 뱉은 혐의(폭행, 모욕)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역 출구 앞 지하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B씨(41·여)에게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침을 뱉은 혐의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를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