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안동에 범죄기록이 있는 전과자가 일부 읍면동 통장을 맡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동시 옥동의 경우 성범죄 전력이 있는 A모씨가 버젓이 통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이.통장의 경우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신청만 하면 주민들의 투표로 이‧통장을 선출하게 된다.
문제는 선출만 되면 직위를 이용해 갑질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시켜 범죄전과 기록이 있는 자는 이.통장을 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통장은 주민들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있는데, 이런 성범죄 전과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가정을 방문해 여성 주민과 1대1로 만나는 경우엔 성범죄 이, 통장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안동시 옥동 주민 권모(61)씨는 "이런 성범죄 전과자가 이.통장을 맡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앞으로 이‧통장직 신청을 받을때 공무원법을 적용해 전과조회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