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구 중구의회가 7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배태숙 부의장의 징계수위를 30일 출석정지로 의결했다.
앞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으로 징계안을 상정했지만, 배 부의장이 경영에 참여했다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징계수위를 한단계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이다.중구의회는 이날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배 부의장의 징계(제명)에 관한 건을 부결됐다. 가결 조건에 맞는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4표)에 미치지 못했다.대신 중구의회는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으며 이 징계안은 가결됐다.배 의원은 지난달 19일 감사원 감사 결과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1680만원에 이르는 총 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수의계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수의계약 매출분에 대해서는 기부하겠다"고 했다.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