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전통시장 이용객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해 공설시장 내 장옥과 공유재산의 사용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사용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된 장옥 사용료 요율을 당초 토지개별 공시지가 6%에서 1%, 건물 과세표준액의 4%를 1%로 인하했다.또한, 군은 2005년 국회에서 공유재산법령이 제정되면서, 공설시장 사용조례 또한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빈점포 발생 시 점포 배정에 관해 공개모집을 명시했다.점포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고 사용허가 후 연장허가 및 재연장은 시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간 양도, 양수 및 전대에 대해 원천 금지하도록했다.김주수 군수는 "앞으로도 개인간 양도, 양수, 전대는 금지하지만 꾸준한 설득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설시장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