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장종용)은 8월 한 달동안(8.1~8.31)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받는다. 주민세(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기본세율(교육세포함) 55천원~22만원과 사업소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연면적(㎡)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포항시 북구청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난 7월 포항 소재 모든 세무회계사무소에 주민세(사업소분) 홍보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신고대상 사업장에는 이 달 7일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상 세액, 연면적 등 과세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기한내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북구 관내 사업장이 납부할 주민세(사업소분)는 12,950여건, 16억원이 될 것으로 본다. 장종용 북구청장은“올해도 별도의 신고가 없이도 납부서를 납부기한내(8.31까지)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부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납세자의 납부를 돕는 상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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