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포항 오거리, 육거리 전봇대와 신호등 기둥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온통 국회의원 자신이나 소속 정당의 치적 아니면 상대당 비방내용 일색이다. 국민들은 이런 현수막에 식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치현수막이 지양되는게 아니고 더 활개를 친다고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제 정치현수막 공해에 시민들이 참는 인내심이 한계수준을 넘었다. 주요 교차로는 물론이고 아파트 단지,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무차별적으로 걸린 정치현수막은 정말 꼴불견이다. 짜증을 유발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내용도 원색적이고 유치하기 그지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과장해 내건다. 여야가 대립하는 현안을 다룬 현수막에는 비방과 막말로 도배했다. 그렇다고 무단으로 철거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런 정치현수막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정치현수막 공해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국회가 정치현수막은 신고·허가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인데,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국회의원이 일반인과 같을 수 없다는 특권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부결시켰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 전문위원들도 반대했는데 밀어붙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큰 돈 안 들이고 이름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난립한 정치현수막에 비판 여론이 거세자 시행 3개월 만에 정치현수막 게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재개정안이 발의됐고, 여야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지만 결국 물거품됐다. 이제 정치현수막은 아무 저지 없이 더 활개를 치게 생겼으니 자신들의 세상이 온 것이다. 시내 곳곳을 온통 현수막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문제는 이런 정치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가 현수막 등의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1년 내 보완입법을 결정했지만 국회는 남의 일인양 방치해놨다. 그 결과 누구나 선거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됐는데, 정작 선거에 출마할 정치 신인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60조의3 규정 때문에 예비후보자 등록 때까지 현수막을 내걸 수도 없다. 정말로 악법이다. 최악의 현수막 공해도 모자라 기득권을 가진 기성 정치인과 정치 신인의 불평등 구조까지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정말로 한심한 노릇이다. 여야는 관련법을 정비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민들의 불편과 짜증을 부르는 정치현수막을 스스로 철거할 수는 없나. 그렇지 않다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