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량 상한선을 정해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적용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는 것이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업규제는 최소화하며 조업 효율을 높여가기 위해 총어획량 중심으로 하는 관리체계, TAC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든 어선에 TAC가 전면 도입되면 1500여건의 규제는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민들은 금어기라든지 금지체장(어린 수산동식물 보호를 위해 일정 크기 이하는 포획·채집할 수 없는 제도) 등의 규제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돼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금 쿼터제로 총어획량을 관리하는데, 연근해 어업도 앞으로 TAC로 전면 전환한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금어기 휴어기가 조금씩 다른데 다 자율에 맡기고 총 어획량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5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비개방정밀검사 대상을 10톤 미만의 연간 어선 전체로 확대하고, 정치선 포획 어선 관리선 규모도 8톤에서 25톤으로 늘리기로 했다.또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통상 협상력을 갖추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조업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어획증명체계를 구축하고 적법하게 어획된 수산물만 유통하는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