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재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가지 방식으로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을 통해서 조사 시스템에 접속을 한 후,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과 방문조사 등이다.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의 고령자 포함 세대다.또한,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로 읍·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에 조사실시와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것.신고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병원 밖 출산 등 신고 누락 아동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한 확인과 출생 신고, 긴급 복지, 법률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김익찬 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 제고를 위한 것인 만큼 세대원 거주 등 사실 확인에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