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칠곡경찰서는 지난 1일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 등 지역 내 물놀이시설 5개소 및 공중화장실 1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서 시설 관리자에게 선정적인 낙서 및 초소형카메라 설치 의심 흔적 등 취약시설 환경 개선을 권고하고, 물놀이시설 이용객들에게 성범죄 발생시 112신고 활성화 홍보를 병행했다. 이승목 서장은 “물놀이시설 개장 기간 중 샤워실 및 공중화장실 등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실시하는 등 피서지 성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대응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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