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예천군은 지난달 시작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기간을 4일까지 연장한다. 군은 애초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 피해 규모가 크고 고령자가 많아 접수 기간을 늘렸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및 비닐하우스, 농경지, 농작물, 농기계 등 이번 신고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 금액은 중앙부처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책정된 단가 및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된다. 신고는 피해사진 등을 지참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관리포털’ 누리집(홈페이지)>참여와 신고>사유재산 피해신고 메뉴에서 할 수 있다. 권용준 농정과장은 “피해주민 대부분이 농업인이므로 사유재산 피해신고 누락 등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