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는 오는 21일부터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는 소상공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76개소(전체 가맹점 4998개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달 3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은 농협, 병원, 주유소 등이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초과 매장에서도 농어민수당 등 정책적 목적으로 발행한 영주사랑 상품권(상품권에 정책발행 표기)의 경우엔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해 최종 사용처 제한 가맹점을 확정하고 오는 8월 21일부터 가맹점 등록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영주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가맹점은 오는 11일부터 영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하게 됐다"며 "영주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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