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에 대한 각종 단체와 주민 등의 찬반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상주시장 주민소환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이 강영석 상주시장 ‘주민 소환’ 절차에 돌입한다고 지난 1일 선언했다.   상주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재숙·정재현 공동 대표 등 30여 명이 ‘졸속추진 청사이전 주민투표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주민 소환 절차 진행의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범시민연합 손요익 사무국장, 민경삼·남태우 회원 3명이 삭발을 감행해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신재숙 공동대표는 낭독문을 통해 “강 시장의 시민 무시 행정과 독선적인 직권남용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의 폐단을 사전에 없애고 시민 불복종과 주권회복을 위해 ‘주민 소환’을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행동에 돌입한 사유로 지난 5월 2일 시행한 신청사 건립 설문조사가 시민 950명을 읍면동별로 배정해 2시간 만에 끝나는 등 민주적 기본 절차를 무시해 정당성이 없는 졸속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민이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졸속 추진으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 2항을 위반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삼백농업농촌 테마공원’으로 변경·강행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갈등 비용만 증대시켰다고 추가 사유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타당성 조사 및 입지 선정 용역’ 후 연원동으로 부지를 확정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7년여 동안 대상지 20.1%에 약 17억원의 예산을 보상금 등으로 지출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지난 4월 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이전·추진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1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 서명과 관련 절차를 접수하고 60일 동안 시민 서명을 받아 기준을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숙 공동대표는 “이번 주민소환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해 발생했다”며 “다소 행정 혼란이 우려되지만 13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소임을 다하기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으로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의 주민소환제는 투표 발의 일부터 결과 공표 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정지되고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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