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여야가 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인한 입법 공백 사태와 관련해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남 탓`은 그만하라며 맞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한을 넘겨 선거법 공백을 초래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미숙한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태는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에 책임이 있다"고 여당에 책임을 물었다.송 수석부대표는 "법사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개정안에 반대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라며 "자당 의원들의 그 많은 노력도 무효로 돌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체계자구 심사에서 벗어나는 국민의힘 주장을 조율하기보다는 사실상 자당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사위가 상왕 상임위이고 본인도 상왕 상임위원장인가"라며 "하루 빨리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고 의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여당에 요구했다.민주당 법사위와 정개특위 소속 위원 16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치 여야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은 국민께 사죄하고 선거판을 흐리고 입법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에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반박했다.이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해 기준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