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오는 12월 20일까지 구제역 백신 자가접종 전업농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구제역 혈청예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이번 소 사육 농가의 혈청예찰사업은 지난 5월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후속조치로 항체 모니터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혈청예찰사업의 변경내용은 소 전업규모 전 농가 대상 농가당 기존 5두 검사에서 16두 검사 체계로 확대해 하반기 대상 농가는 110호에 1760두다.또한 검사 시료는 공수의사 4명이 담당 읍면 공무원의 입회하에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 백신 항체와 감염항체(NSP)를 검사하게 된다.항체 양성률 80% 미만 농장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백신접종방법, 보관상태를 점검하고 백신접종 방법, 소독요령 등의 교육도 병행한다.또한, 군은 항체양성률이 미흡한 농장은 보강접종 후 4주간 간격으로 추가로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이승호 과장은 "구제역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백신접종, 농장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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