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는 8월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본인 계좌로 입금해 준다. 신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첨부해 경북 청년e끌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청년정책팀)에 방문해 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영주시 청년포털(공지사항)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054-639-6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전세금 미반환 사건 증가로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번 사업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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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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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한다

권용성 기자 kyst4545@ksmnews.co.kr 입력 2023/08/01 21:45
최대 30만원 지원…청년 임차인 미반환 피해 예방·주거 안정

↑↑ 영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는 8월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본인 계좌로 입금해 준다.

신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첨부해 경북 청년e끌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청년정책팀)에 방문해 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영주시 청년포털(공지사항)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054-639-6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전세금 미반환 사건 증가로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번 사업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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