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는 `영주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술자문 대상 기준금액을 당초 7억원 초과 100억원 미만에서 1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변경한 것이다. 기준금액 7억원은 2000년 조례 제정 시 규정한 것으로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최저 수준이었다. 시는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대면 심의 5건 등 총 20건의 공사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한바 위원들에게 과중한 심의 부담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위원들이 주요 공사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심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 시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중대재해 예방과 건설사업관리 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부 시책에 맞춰 영주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대형공사에 대한 심의를 강화했다"며 "철저한 안전관리로 인재를 예방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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