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1일부터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문수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다.봉화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식당, 주유소, 전통시장,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로 환급정책은 문수산자연휴양림 숙박객의 비용부담 경감, 지역 소비촉진 등이다.환급대상은 기존 감면대상자(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지역주민)는 제외되며, 예약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1만원권의 상품권이 지급된다.김재원 과장은 "봉화사랑상품권 환급정책을 통해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숲과 자연에 머물러 갈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숲속 도시 봉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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