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위원 7명을 위촉했다.이는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따라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위원회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 기간의 타당성,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안경숙 의장은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 출장으로 시민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의회 의원들이 청렴성을 확보해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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