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와 LG헬로비전 등 케이블TV 6개사, KT스카이라이프 등이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와 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에 대한 유료방송 해지위약금을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내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가 유료방송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의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가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해주기로 협의를 마쳤다.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식이다.IPTV·케이블TV·위성방송사 등은 "정부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정부 시책에 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