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김천시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 검사 지연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가 대폭 상향됨에 따라 정기 검사를 기간 내 잊지 않고 받기를 당부했다.`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조종사도 정기 적성검사를 받은 후 건설기계를 운행해야 한다.지난해 8월 4일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 검사 지연 30일 이내 과태료가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31일 이후에는 3일마다 1만원 가산에서 10만원 가산으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 과태료 최고액 역시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배 이상 대폭 조정됐다.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는 검사 명령과 더불어 운행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고, 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기간 30일 이내 과태료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1일 이후에는 1만원 가산에서 5만원 가산으로 상향됐다. 과태료 최고액도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늘었다. 건설도시과장은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나 운행 중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조종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기계 정기 검사 기간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지참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하단 ‘검사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 발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김천시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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