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도로주행을 하다 보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자동차 중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차를 혹 본 일이 있을 것이다.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면 당사자도 주변을 살피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동차를 보지 못하는 다른 운전자에게도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야간 운행 시는 각별한 전방 주의가 필요하다. 야간이나 터널, 안개 발생 시, 논 비 올 때는 전조등을 켜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데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야 함을 잊을 경우가 있다.   계기판을 켰다고 전조등이 켜졌으리라 생각하는 경우, 낮부터 저녁까지 운전하다 깜빡하는 경우, 전조등 고장을 모를 경우, 도로 주변이 밝아서 전조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등인데 주간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을 하면 교통사고가 28%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도 연간 1조2500억원이 감소한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보면 전조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 필요한 시기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을 발견시는 상향등을 깜빡이거나 경음기를 울려 경고를 하고 위반 차량은 스마트 국민제보나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를 하면 되는데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의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주간에도 전조등을 켤 필요가 있으며, 특히 터널안에서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전조등을 켜야 한다.   야간이라 함은 해지는 시간 이후를 말하는데 의무적으로 전조등을 켜야 하며 이는 운전자의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전조등을 끄는 기능(OFF)을 제거하고 자동(Auto) 기능을 기본으로 하도록 안전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 개정된다면 2025년부터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에 적용 된다. 이제부터라도 운전 시에는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길 바라며 전방뿐 아니라 좌우, 후미까지 살펴 혹시 모를 스텔스 자동차(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는 자동차)의 위험에 대비해 사고 없는 여름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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