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칠곡군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가구로 기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숙소 등 법인이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대상자는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와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