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지난 29일부터 춘양면 서벽리 소재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일부를 지역 내 소비촉진과 경제활성화를위해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입장료 환급 사업은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 부담 경감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다.환급 대상은 어른, 청소년, 어린이 개인 요금(어른 5천원, 청소년 4천원, 어린이 3천원) 결제 시 1천원을 봉화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환급받은 봉화사랑상품권은 군 내 음식점, 전통시장, 주유소 등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군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하다.임기수 과장은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입장료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침체된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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