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한 대상자 K씨(22‧여)를 검거해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가 확정돼 K씨는 결국 교도소에 수용됐다. 2010년경 법원에서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조건으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K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회봉사명령 지시를 받았음에도 18개월이 지나도록 80시간 중 31시간 10분만 이행한 채 소재를 감추며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검거된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으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결국 1년 6개월의 징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정민 소장은 “법집행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