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북구청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무허가·무신고 간판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양성화는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가·신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광고주의 자진신고를 유도해 옥외광고물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자진 신고한 간판은 표시방법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에 따라 양성화하며, 표시방법에 위반되는 광고물은 보완 또는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배광식 북구청장은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으로 지역 내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북구청 도시행정과 광고물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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