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성주군 금수면은 지난 28일 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제7회 금수면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변경 시행 후 올들어 7번째로 개최한 심의회에서는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 설명, 지역 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에 대한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금수면 농지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지역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정책 전문가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심의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김천시, 달성군, 칠곡군, 고령군, 거창군, 합천군)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황희성 금수면장은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2002년 4월 폐지된 이후 20년 만에 부활했다 지역농민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식으로 바뀐 만큼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장치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