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2층 소회의실에서 초·중학교 및 소속기관에서 안전상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공유재산의 철거, 폐기 등의 처리를 위해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온정중학교 공작물 용도폐지 건’과 ‘폐지학교 기성초등학교구산분교장 부지 사용허가’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황석수 교육장은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