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김천경찰서는 구미 일대에서 사전 범행장소 및 시기, 가·피해차량에 대해 공모해 후미를 추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을 접수하는 수법으로 9회에 걸쳐 약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김모(49)씨 등 2명을 구속, 25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원인 등에 대해 정확한 조사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사전에 CCTV가 설치되지 않고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범행장소, 시기 등에 대해 사전 공모한 뒤 가·피해차량을 공모해 후미를 추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모르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미리 답사한 범행 장소(과속방지턱이 있는 곳)에서 서행하는 선행 공모차량의 후미를 계획대로 후행차량의 앞범퍼로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여 우연한 교통사고로 접수했다. 피의자들은 구미·청송·군위 등 경북 지역에서 생활하며, 도박을 통해 알게 된 관계로 도박자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공모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이 6개월 이상 끈질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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