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신종 놀이공간인 `키즈풀` 시설의 안전을 점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26일 대구 달서구의 한 무인 키즈풀. 이곳은 27일부터 1주일간 예약이 꽉 찼다.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운영되는 이 키즈풀에 예약을 하면 5시간 이용할 수 있다.주로 자녀 생일파티나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키즈풀 한 운영자는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다. 6인기준 평일 비용은 15~18만원, 주말은 25만원인데 이용자가 줄을 선다"고 했다.키즈풀은 공간대여업으로 운영주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개업할 수 있다.온라인 검색 결과 대구에만 30곳 가량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폭염이 계속되면서 키즈풀을 이용하는 시민이 크게 늘고 있지만 허가 절차 없이 운영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목소리가 높다.행정안전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안전검사를 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또 어린이놀이시설 소유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하지만 키즈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포함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다.지자체 한 관계자는 "신종 업종인 키즈풀은 놀이와 휴식공간 등이 섞인 공간대여업으로 분류돼 운영주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며 "키즈풀을 관리하는 부처가 없어 현재로서는 논의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2일 인천의 한 키즈풀에서 2살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숨져 수사당국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