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포항남부경찰서는 2분기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2학기 개학 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유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각선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또한 2023년 7월 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후 전국 시범운영 지역 12개소를 제외한 도내 최초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대각선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두번 횡단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짧은 대기시간으로 불법 횡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교차로 모든 방향의 녹색 신호를 켜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정지해 편의뿐 아니라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노란색 횡단보도는 학교 주변 노란색 신호등과 함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김선섭 포항남부경찰서장은 “향후 포항시와 협업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적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설치 확대 등 지속적인 시설개선으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