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와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단속한다고 밝혔다.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통행방해와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이유다.한편 상주시는 4개 팀 1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민 불편 신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2주간 단속예고안내문 부착 등 계도 조치 후 재차 적발 시에는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김기우 교통에너지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사업용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가 지정된 차고지나 주기장에 주차토록 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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