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수비용 일부 등 `2023년 하반기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주요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인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의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단지내)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석축‧절개지 등의 보수 △공동주택 단지의 도색 및 방수 △승강기의 유지보수 △상수관 급‧배수관 보수 등에 이른다.예산은 9천만원으로 아파트당 사업비 50% 범위 내 30세대 이상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30세대 미만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 부담이다.군은 올 상반기는 의성읍 2개소, 안계면 2개소 등에 사업비 1억3072만5천원(지원 5999만원, 자부담 7073만5천원)으로 우수관로보수, 외벽방수도색 등 사업을 시행했다.하반기는 의성읍 1개소, 다인면 1개소에 사업비 5030만원(지원 2500만원, 자부담 2530만원)으로 옹벽 및 침하바닥 보강공사, 외벽 방수‧도색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김주수 군수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과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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