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최근 기록적인 호우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수습·복구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피해주민들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수수료 감면율은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소실(전파·유실) 된 경우 100% 감면, 그 외 호우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50% 감면을 받게된다.지적측량 신청은 피해 주민이 토지가 있는 군청 민원실에 마련한 지적측량접수창구나 누리집 및 바로처리콜센터에 전화를 이용해 방문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김익찬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기록적인 호우피해 주민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