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공인중개사 회원들이 25일 오전 10시 포항시북구청사 앞에서 부당한 보복성 행정처분을 남발한 공무원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그동안 공무원의 갑질 행정과 무고로 수많은 중개사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면서 “일반원칙을 무시하고 부당한 과태료 부과를 즉각 중단할 것,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보복행정 즉각 중단할 것, 법 규정에 없는 무차별 행정처분 즉각 취소하고 피해보상 할 것, 아니면 말고식 직권남용 형사 고발 무고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의와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이 단속권만을 믿고 권력에 취해 중개사들에게 갑질 행정, 보복성 행정처분 남발을 계속하고 있어 너무나 무섭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생업을 접고 죽을 각오로 호소하며 길거리로 나오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북구청 토지정보과 공무원은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중개사들에게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여 법 규정에도 없는 억지 주장으로 중개사들을 겁박해 수많은 중개사들을 형사 고발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너무나 힘든 고통과 불명예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죄가 없다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이후에도 법원의 무죄 판결을 비웃듯 무시하고 또 아니면 말고식 엉터리 공문을 중개사들에게 발송하고 무책임한 무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자신의 과오에 대한 조금의 미안함이나 사과 한마디 없고 피해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을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왜곡된 공문을 중개사들에게 발송하는 것은 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갑질이며, 직권남용이고, 불법이다”고 분개했다.또한 “공정하고 정직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이 최근 1년간 중개사들에게 부당한 과태료가 2억이 넘는다. 불경기에 부당한 과태료처분 행정처분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중개사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중개사 한 명당 평균 과태료가 1천만원이 넘는다. 억지스런 과태료에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가정은 파탄 났다. 다행히도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공무원의 갑질 행정과 무고로 수많은 중개사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참좋은공인중개사’ 회원 A씨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포항시 행정 처분이 지나치게 과하다. 아파트 분양권 중개 보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한 후 경찰에 형사고발하여 벌금 300만원 나왔다. 등록 취소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송해서 얼마 전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 받았다. 중개 수수료를 1,2차로 나누어 받고 있는데, 법원에서 1,2차로 나누어 받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또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다. 2심이 남아 있으면 더욱 보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과 언쟁을 한 것에 대한 갑질 보복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북구청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보복행정은 절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2021년도 H아파트분양권 전매관련 2022년 6월 특별거래조사위반 사항 건이다. 초과보수 받은 게 있어서 과태료사항이 아니라 벌금사항이라서 경찰에 넘기고 검찰에 송치되어 올 3월에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다. 불복해서 법원에서 1심 무죄를 받았다. 현재 검찰에서 항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지침사항 계약, 프리미엄까지 수수료 받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2차 납부, 즉 미래발생 할 금액, 납부 안 된 금액까지 수수료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판결 뒤 행정처분 공문은 무죄판결 받은 것과 다른 사안이다. 중개대상 확인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전 부과한 것이다. 차후 의견진술을 들은 다음, 명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본 부과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