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A씨(56)는 필로폰 판매상 A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A씨에게 마약을 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경찰 조사 때 `B씨에게서 필로폰을 샀다`고 한 진술과 B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했다.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위증사범이 크게 늘고 있다.25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공판 제1·2부(부장검사 이정민·정화준)는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위증사범 21명을 적발해 이 중 13명을 기소했다.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위증사범 6명과 비교하면 3.5배 증가했다.위증사범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서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위증 범죄는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진범이 처벌을 면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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