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편에 따라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상품권이 사용되는 것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 지침에 반영한 것이다.군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24개소의 가맹점에 등록 제한(취소) 예고를 통지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를 거쳐 다음달 17일 완료할 예정이다.다만, 농업인 수당을 비롯한 아동 수당 등 할인지원이 없는 정책발행 상품권은 이와 상관없이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또한, 의성사랑카드 사용 및 결제를 했던 카드 사용처는 다음달 1일부터 가맹점 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고 신규로 결제를 원하는 업소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수 있다.김주수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된 만큼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고 상품권 사용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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