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서퍼들 주변을 스치듯 위협 운항한 40대 모터보트 운항자 A씨를 수상안전레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쯤 포항시 북구 용한리 앞 바다에서 서핑하던 서퍼 3명 주변을 위협하며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항포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용한리 해변에서 동빈내항으로 들어가는 모터보트를 확인하고 운항자를 적발했다.해경 조사에서 A씨는 "서퍼들의 손짓을 보고 파도를 일으켜 달라고 하는 것으로 오인해 빠른 속도로 이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포항해경은 A씨에는 수상안전레저법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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