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칠곡소방서는 구정회 칠곡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법 7조의 임무의 수행 및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따른 필요한 비용, 그 밖에 군수가 재난대응을 위해 의용소방대 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한 지원 등이다. 민병관 서장은 “이번 조례로 칠곡군을 위해 노력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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