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원과 함께 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의 주말 출타가 전면 통제됐다고 군인권센터가 밝혔다.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는 24일 성명을 내고 "포항 해병 1사단이 지난 주말 고(故) 채수근 상병과 함께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족들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면회 등 가능 여부를 부대에 문의했지만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사고 이후 부대원들은 동료를 잃었다는 슬픔,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 직접 경험한 위험상황 등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당시 임무에 투입됐던 대원들도 위험 상황에 내몰린 피해자"라고 강조했다.군인권센터는 "가족들이 대원들의 고충을 전해 듣고 병원 진료, 상담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진료, 심신안정 목적의 출타를 요청하거나 면회를 신청한 것"이라며 "대원들이 진실을 외부에 알릴 것이 두려워 입을 막고자 통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관할을 해병이 아닌 민간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군인권센터는 "포항 해병 1사단장(소장 임성근·해사 45기) 등 사단 지휘부에 사고 책임이 있음에도 현장 지휘관과 하급 간부들만 문책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까지 나서 유감을 표명한 참사인만큼 누가, 왜, 무엇을 숨기기 위해 임무 투입 대원들의 외부 접촉을 통제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단 지휘부가 사고와 관련 있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해병대가 내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민간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존 대원들이 즉시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주는 한편 민간에서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휴가 등의 여건을 적극 보장하고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치유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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