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시 시지지구, 경산시 일부 지역에서 PC방들이 담합해 일제히 이용요금을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구시 시지지구와 경산지역 내 17개 PC방에 공정거래법(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시 시지동, 신매동, 사월동, 매호동 등 `시지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중간에 있어 대구 도심과 거리가 있다. 오히려 경산시 서쪽 지역(정평동, 중산동 등)과 맞닿은 생활권이다.지난해 당시 이 지역에는 27개의 PC방(시지 18개, 경산 9개)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이 중 담합에 참여한 PC방(17개)의 비중은 전체의 약 63%에 달한다.시지·경산 지역 PC방 사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비교적 낮은 PC 이용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을 느꼈다. 인상 전 해당 PC방들의 이용요금은 회원가 평균 890원, 비회원가 평균 994원이었다.하지만 요금을 인상할 경우 자신의 PC방 이용자가 요금이 저렴한 인근 PC방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우려 등으로 단독으로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지 지역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지난해 4~5월 같은지역 PC방을 방문해 사장들의 연락처를 수집,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었다.A씨는 단톡방에서 요금 인상을 제안했고, 나머지 사업자들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시지 지역의 총 11개 PC방이 요금을 1200원(유료 300원 추가)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후 경산시 정평동 지역의 1개 PC방도 요금인상에 동참했다.뒤늦게 담합에 참여한 경산시 정평동 PC방 사업자는 5월 중순경 정평동의 다른 2개 PC방 사업자와 만나, 시지 지역의 합의 내용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2개 PC방도 요금을 인상했다.이후 요금인상에 합의한 시지 지역 PC방 업주 중 한 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산시 중산동의 2개 PC방 사업자를 각각 만나 담합 내용을 공유했고 이들 역시 요금 인상에 합의했다.담합에 참여한 PC방 사업자들은 요금인상 직후 각자의 사업장에 PC이용 요금 인상 안내문을 부착한 인증사진 등을 단톡방에 올려 서로가 합의내용을 시행했는지 확인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PC방 업주는 다른 PC방에 직접 방문하거나 지인을 보내 합의를 실제로 시행했는지 확인한 후 이용요금을 인상하기도 했다.공정위 위원들은 "피심인들은 관련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어, 대구 시지지구 및 인근 경산 지역 PC서비스 제공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