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다음 달 초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한차례 더 완화돼 완전해제되는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상황이 된다. 확진자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해제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한다. 2단계 조정의 핵심은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추는 것이다.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에 속해 있다.이를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것이다. 4급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다.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법적 절차는 지난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미 시작됐다.개정안의 내용은 법률에 명시하는 4급 감염병을 질병관리청장이 고시 개정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로드맵 2단계`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개정안 공포 직후 고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코로나19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서 로드맵 2단계부터는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또 방역 조치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