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망가진 교권 회복을 위해 교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은 경위가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참고 참았던` 교사들의 분노를 표출시킨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해오면서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위험에 처한 교사들의 현실이 이번 사건을 도화선으로 해 폭발한 것이다.이 부총리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가진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학생인권조례는 과거 권위적이고 억압적이었던 학교 문화 속에서 짓밟힌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아줬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체벌` 등을 대신해 교사들이 학생들을 훈육할 정당한 수단이 없어지고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할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교권추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 또한 만만치 않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적극적인 생활지도는 물론 교육적 목적으로 숙제로 내주던 일기 쓰기도 하지 못하게 됐다는 토로도 나온다.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데 이어 지난달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도 방식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교육 현장에서는 그동안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돼 있던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상매일신문

“더는 못참아”…교사들 교권보호 한 목소리..
뉴스

“더는 못참아”…교사들 교권보호 한 목소리

안종규 기자 ajk22@ksmnews.co.kr 입력 2023/07/23 21:35
서이초 사건 계기…부총리,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언급
조만간 구체적 지도 방식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도

[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망가진 교권 회복을 위해 교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은 경위가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참고 참았던' 교사들의 분노를 표출시킨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해오면서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위험에 처한 교사들의 현실이 이번 사건을 도화선으로 해 폭발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가진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과거 권위적이고 억압적이었던 학교 문화 속에서 짓밟힌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아줬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체벌' 등을 대신해 교사들이 학생들을 훈육할 정당한 수단이 없어지고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할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교권추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 또한 만만치 않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적극적인 생활지도는 물론 교육적 목적으로 숙제로 내주던 일기 쓰기도 하지 못하게 됐다는 토로도 나온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데 이어 지난달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도 방식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그동안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돼 있던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