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농촌지역 마을과 들판에 적체돼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폐농약용기류 수거 촉진을 위해 폐농약용기류 수집 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종전 마을별 폐농약용기류를 수집해 한국환경공단이 수집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보상금이 조기 소진되자 방치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이에 군은 폐농약용기류 발생량을 파악해 올 추경에 5200만원을 편성하고 한국환경공단의 무상수거 기간 동안 수집 보상금과 추가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지급은 7~12월까지 폐농약용기류 반입후 무상수거 전표를 군에 제출시 종류, 무게에 따라 kg당 400~4930원(보상금 300원~3680원, 추가100~1250원)을 지원한다.김주수 군수는 "폐농약용기류 반입 촉진을 통해 주변에 방치, 불법 소각 방지,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