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는 상주화폐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농·축협을 포함 일부 주유소, 병원, 대형약국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소상공인의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다. 상주시는 카드사 정보를 기준으로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된 128개소에 가맹점 해지 예고를 통지했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는 오는 9월부터 농민수당, 전입지원금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가맹점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